이천시가 13일 부터 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천도자기축제(4.24∼5.21)와 2015전국생활체육대축전(5.14∼5.17)에 맞춰 쓰레기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시 공무원 32명이 16개조로 나누어 업무에 투입된다.
단속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전면 시행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정시배출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별단속기간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하면 10만원~3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아 1~2년간의 종량제봉투 값을 단 한번에 물게 되므로 평소에 쓰레기종량제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함은 물론 우리 집 앞 배출장소 쓰레기차량이 지나가기 전날 밤 배출하는 정시배출까지도 철저히 지켜 배출할 것”을 당부 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