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은 지난 14일 뚜렷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일명 ‘jyj법‘을 발의했다.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2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방송사에 가수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JYJ는 이유 없이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