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시는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탈루를 방지하고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해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체납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시는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여부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전환 및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 5290대,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6775대를 조사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성식 기자 iloy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