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세주 회장이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 회장은 조성한 11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주 회장은 횡령 과정에서 주로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은 미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 법인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국제강이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이 장세주 회장 본인과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친인척들의 계좌 추적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장세주 회장이 횡령 자금으로 미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을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장세주 회장 소환에 앞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 자택 등에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