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32.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SK그룹이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한 회사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최태원 회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매년 상당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2014년 기준, 최태원 회장은 약 66억, 최기원 이사장은 약 13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SK C&C가 지주회사가 되면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SK그룹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허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와 같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은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증손회사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기식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분 관련 규제완화는 타당치 않다”라며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관련성 요건도 부활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