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1,000만원 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등이다.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신우너확인을 거쳐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여부, 질병의 국내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의료비는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産前)진찰,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등은 해당된다.
또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는 인정해 지원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다. 1천만원 초과 의료비는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학병원, 원광대학병원, 예수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6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5년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4여억원(연평균 8천만원)을 지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