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문성관)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의 한 국립대 교수 유 아무개 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유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북 청주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유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