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트위터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재판결과에 충격과 허탈,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만약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들이대면 대통령부터 (중략) 시군구의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후보자들은 승패불문 전원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돼야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검찰도 고작 벌금 700만 원 구형한 데서 할 수 있듯이 조희연 교육감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는 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며 “표적기소와 기소권남용의 1차 희생자가 되었지만 2심에서 살아날 겁니다”라고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