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40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외환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론스타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 713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싱가포르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 역시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 지난 2월 초 400억 원을 론스타에 건넸다.
그러나 2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외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결정문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 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검찰 결정문에서 외환은행은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으며, 국제중재가 단심제여서 중재판정의 번복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거친 다음 지연이자(1일 500만 원 가량)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금을 지급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