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면서 “부채주도, 이윤주도의 경제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를 반겼다.
김경협 의원은 ”비록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으로 조정됐지만, 법 개정취지와 해석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미 부천시, 서울시, 전주시 등 28개 지자체가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생활임금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협 의원은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근로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 저소득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해 ‘생활임금제 시즌2’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