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검찰이 7개 여의도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증권사의 불법 채권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칼을 들이댄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의 전산 서버에 저장된 직원과 펀드매니저간의 메일 및 인터넷 메신저 로그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거래는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매입한 후 자신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증권사 등에 잠시 보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펀드매니저가 4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한 후 채권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증권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투자일임재산에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키움·KTB투자·신영증권 등 3개사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 원, 관련 임직원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엠투자·동부증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 원, 관련 임직원 감봉 3개월 조치를, HMC투자·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 원과 2500만 원을, 관련 임직원들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채권파킹 거래와 관련한 조치의 후속 수사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ING자산운용과 이들 증권사 7곳의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해당 여의도 증권사 압수수색 전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자산운용(구 ING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이 과정에서 전 채권운용본부장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