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자동차 빌딩에 위치한 현대로템.
서울메트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로템이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 지하철 전동차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던 현대로템은 지난 3월 20일 조달청이 전동차 200량 구매 입찰의 최종 낙찰자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으로 결정하자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로윈이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바 있다”며 “이는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한 실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이 현대로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메트로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전동차 구매와 관련된 모든 논란이 그치길 기대한다”며 “제작과 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전동차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