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장,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등 피고인 7인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한 사실 자체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의혹 제기였다며 낙선 목적 등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는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백 대표는 자신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박 시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때가 2013년 4월 3일, 검찰이 문제삼은 2014년 3월 트위터 활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선거와 같은 특정 시기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날 김기백 대표는 “박원순은 고려말 신돈 이래 가장 사악한 요물”이라며 “박 시장은 그 자신이 낙선운동의 대부(大父)였다. 본인이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 공개 신체검사를 시키지 않았나”며 재판부에 주신 씨의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진짜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서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병무청에 제출한 2011년 12월 19일자 자생한방병원 자료는 박주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고, (강용석 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공개검사한 2012년 2월 22일자 세브란스병원 자료 역시 대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승오 박사 등 5명을 공동 대리하는 차기환 변호사 역시 비슷한 주장이었다. 그는 “이 재판은 갈릴레이의 재판에 비유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갈릴레이처럼 의학적·과학적 지식에 비춰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서울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함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