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면 시행, 공사대금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
그동안 시설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 건설기계장비업자 간에 장비대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야기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됐었다.
시교육청은 도급사와 장비업자 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시공하는 관행이 체불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도급사와 장비업자 간에 장비 대여계약서와 장비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토록 했다.
또 시설공사를 입찰(견적공고 포함)할 때 공고문에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서와 건설기계장비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방지 지침의 실효성 확보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광주전남건설기계연합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안내할 예정이다.
장희섭 재정지원과장은 “지침 시행으로 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 대금체불을 사전에 막고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시설공사의 완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