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진태)는 지난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질식사망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협력업체 A사 임원(52)이 구속되고,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51) 및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 안전담당 임원(55)이 불구속입건됐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A사 김모씨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LG디스플레이(주) 현장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협력업체 A사 임원과 협력업체 B사 대표이사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 가스공급 배관 차단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 안전담당 임원은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고양지청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1월21일부터 2월6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LG디스플레이 최고생산책임자(56)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진태 고양지청장은 “밀폐공간 내 작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사업주 및 현장 책임자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원.하청을 불문하고 엄중 조사, 조치하는 등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