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을 불러 중앙대 재단 이사장 시절 중앙대 본·분교 통합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범훈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산 측이 박범훈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 후원금 등 1억 원 안팎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중앙대가 지난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면서 100억 원대 기부금을 법인계좌로 건네받는데, 박용성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박용성 전 회장은 박범훈 전 수석의 주된 혐의인 교육부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박범훈 전 수석에게 전달된 뇌물이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데 대한 대가라고 보고 박용성 전 회장이 이 사안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마친 뒤 박용성 전 회장을 업무상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