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규정 효력 유효 판결...도의회 환영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교육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인권보호 내용을 명기한 내용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위임이 없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교육부의 주장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전북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김광수 도의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조례가 잘 정착되어 학생들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10년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2011년 9월 의회 상정을 시작으로 3차례 상정 및 부결을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김연근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의 발의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 7월 21일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옹호관 채용,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발간, 상담 및 구제 지침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례 공포 직후인 2013년 7월 22일 대법원에 “조례가 학교장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침해하고, 법률이 위임없이 제정됐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UN인권규정등의 보편적 권리조항으로 학교장이나 교사의 권한 침해요소가 없고, 법률 위임조항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맞대응했다.
전북도의회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조례제정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또한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2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됨으로써 대법원 소송 제기로 다소 위축됐던 조례운영을 정상화해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