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맞춤형복지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된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중위소득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원한다.
군은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담당공무원 및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개편되는 정책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다수의 군민이 적기에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6월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2176가구 2885명에서 3416가구 4529명으로 약 57% 증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가구원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발맞춰 먼저 희망을 나누고 군민의 힘이 되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소외 계층 없이 더불어 함께 하는 주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고, 원하는 희망을 귀담아 듣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따스한 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