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술에 취한 상태로 곡예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술에 취해 30여 분간 곡예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 노 아무개 씨(51)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오후 1시께 강동구 강일동의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해 광진구 중곡동의 아차산역 삼거리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우 차선을 넘나들면서 승객을 불안하게 만든 노 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당시 승객은 노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노 씨는 오후 1시 5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8%였다.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자정께 소주 한 병을 먹고 잤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