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 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 씨(여·36)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강제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이 씨는 A 씨 시신을 20여㎞ 떨어진 안성시 보개면의 농수로 맨홀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