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가 2013년 7월 수해가 발생한 소하천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업무 부당처리(호안공법 부당 선정, 특정업체와 특정 사용협약 부당체결) 등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괸돌천 수해복구공사 감사결과 계약업무 부당처리 사실이 적발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정직 등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하천의 호안공법을 선정 할 때에는 ‘소하천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른 평가 없이 임의로 호안공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위반하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공무원 3명은 수해복구공사를 담당 또는 주관, 총괄하는 책임자들로 공사의 실시설계에 따른 호안공법의 선정 및 특허 사용협약 체결 등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공법을 부당하게 결정하였고 낙찰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게 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부패척결 종합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각종비리가 근절 되지 않자 우월적 이권개입, 특정업체 유착 등에 따른 부당 입찰. 계약 등을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19일 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유인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