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20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 성완종 리스트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8일과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박은숙·최준필 기자
검찰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2억원 이상 수수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 각각 2억원 미만인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공식 기소할 경우 두 사람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인사 8명 중 처음으로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