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탄원서에 언급했다.
김 씨는 현재 지난 3월 중순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21일 해명했다.
또한 “미국법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폭언,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