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