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1175억 800만 원은 최근 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9000 넘으면 74조 원 매도 폭탄? 국민연금 리밸런싱 파괴력 촉각
악재만 있고 ‘성장 비전’이 없다…카카오 실적 개선에도 주가 저조한 까닭
한화 품에 안긴 아워홈…덩치 커졌지만 수익성은 시험대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