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의 집까지 차를 몰고 쫓아가며 보복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 아무개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사거리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택시를 몰던 중 오 아무개 씨(여·26)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에 끼어들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후 오 씨의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추자 이 씨는 택시에서 내려 오 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가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씨는 다시 차에 탄 후에도 오 씨의 차를 쫓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뒤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했다.
오 씨가 이 씨를 피해 주행하면 다시 쫓아가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오 씨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m를 추격했다.
이 씨는 오 씨가 멈추자 다시 다가가 욕하다가 오 씨가 신고하자 달아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가 자기 차 앞으로 끼어들고도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