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무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여․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5월 30일 새벽 1시 30분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틀 후에도 차에서 데이트 중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씨는 석 달이 지난 8월 20일 A 씨가 자신을 2차례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A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월 30일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A 씨와 5~6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박 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2대 중 1대만 제출하고 나머지 1대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해지한 뒤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불륜행위가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사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