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 의원은 10일 열린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교안 후보자에 관해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은) 거대 비리의혹 사건인데, 불법도청을 한 사람과 수사를 촉구하고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당시 사건에 관해 “법과 원칙을 위배해 수사한 사건이다. (황 후보자는) 당시 불법도청의 결과물이기에 수사 단서도, 증거도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기고 76회 동기동창 사이로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악연’을 맺었다.
2005년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삼성 측이 정치권과 검찰고위직에 명절 ‘떡값’을 제공하기로 논의하는 내용의 파일을 입수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파일에 언급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황교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시절 맡아 노 의원을 기소했다.
노 의원은 결국 2007년 5월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상고심까지 가는 공방 끝에 2013년 2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