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이 항공사측 발권실수로 음주하게 된 점과 일부 승객이 난동 사실도 모를 만큼 과하지 않았던 점, 비행기 내부 주방에서 안정을 취하자는 말에 순순히 응한 뒤 자리로 돌아와서는 더 이상의 난동을 부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일 열린 1차공판에서 바비킴 측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