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35번 환자는 뇌사 상태가 아니다.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가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역시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았다.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던 35번 환자는 지난 8일부터 왼쪽 폐의 폐렴증상이 악화돼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다.
하지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기도 삽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심 정지로 인한 CPR(심폐소생술) 후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몸 밖에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로 넣어주는 기기인 에크모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