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위조지폐를 문화상품권을 산 뒤 PC방에서 게임머니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컬러복사기로 1만 원 권 지폐 6장을 뽑은 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일대 문구점 2곳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만 원 권 복사한 종이 양면을 앞뒤로 붙인 형태의 조잡한 위폐였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
[인터뷰] 김연창 전 정보판단실장 “대공수사·국내정보수집은 국정원 존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