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매년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으로 대학 내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들이 교육당국에 캠퍼스 내 성범죄 통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나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범죄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부장관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박주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을 4개월이 넘도록 전수조사했으나,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 내 성범죄 현황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최근 잇단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 자료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클러리법(Clery Act: The Jean Clery Disclosure of Campus Security Policy and Campus Crime Statistics Act)의 시행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학교 내와 그 인접지역에서 발행한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ㆍ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대학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며, 제대로 된 통계는 제대로 된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등 범죄통계를 교육부에 보고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범죄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박주선ㆍ진성준ㆍ박홍근ㆍ조정식ㆍ정진후ㆍ임수경ㆍ김영록ㆍ장하나ㆍ김관영ㆍ박혜자ㆍ김동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