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장마철을 맞아 새만금 유역에서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전주시를 제외한 새만금 유역 6개 시·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 시설, 수집·운반업체 등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시설, 수집․운반업, 공공처리시설 등이다.
도는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악취발생업체의 원인규명 및 악취 포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불법 또는 무단배출 행위가 우려되는 농가와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축사가 밀집된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지역에서는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불시 점검을 병행한다.
전북도는 적발된 농가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축산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