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내 종전의 생계 보전형 주거급여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개편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에서 43%이하(4인가구 181만원)로 확대하면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소득,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급여 신청시 주택조사는 주택조사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며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해야 하지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7월 20일에 최초 지급되며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급여신청자에 대한 집중신청을 받으며 연중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팀(032-450-5594) 또는 해당 주소지 동주민세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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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