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9일 김성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과 책을 받은 성직자들의 평소 친분, 한정된 몇몇에게만 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례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시장은 책을 자신의 실명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해 보냈다”라며 “책을 보내는 행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인 2월 출판기념회를 연 뒤 무료로 자신의 책을 성직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