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홍하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홍하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이 씨에 대한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1일 900만원) 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 10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대학 3곳의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909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