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자 전국일간지, 국민일보만 정부광고가 실리지 않았다. (사진 출처=미디어 오늘)
<국민일보>는 23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편집권 침해 엄중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6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병동 벽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A4 용지가 붙은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소개했다”며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을 전했다.
이어 국민일보는 “(기사가 나간) 당일 김 수석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 국장이 ‘기사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답하자 김 수석은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수석은 이달 초에도 국민일보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 기류가 좋지 않다.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언론진흥재단은 18일 국민일보에 “예정됐던 1면 광고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일보를 포함한 전국 일간지 19일자 1면에 메르스 대응 관련 2차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었다.
다음날 <미디어오늘>은 청와대가 보복성으로 광고를 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국민일보> 정치부장에 “광고가 빠진 이유를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19일자 국민일보 1면에는 정부의 메르스 광고가 누락됐다. 반면 지방지를 제외한 전국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는 ‘메르스, 최고의 백신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기업도 아닌 청와대가 광고를 무기로 언론에 채찍을 휘두르는 건 민주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김 수석 경질론을 주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유치하고 속좁다”고 일갈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