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15년 7월부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단지별 경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 단지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용부분 에너지 사용량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사용량을 8% 이상 절약하게 되면 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차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규모는 50만원 ~ 700만원으로 연 1회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5년 5월 말 현재 9만 8,314세대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4년 연말까지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3만 1,016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탄소포인트제 개인 또는 단지가입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포인트 산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5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