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도 자치경찰에게 음주단속권이 부여된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음주 측정 권한이 없어 교통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자를 적발하더라도 국가경찰에 신고한 뒤 인계해야 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지역 사회 교통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권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30일 개정으로 올 7월1일자부터 본격 시행케 된다.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7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