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트위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날 국내 언론에서는 미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당시 해당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 승객은 한국인 27명,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이다. 이들은 각자 5500만 원에서 27억 원씩 총 342억 8000여만 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 청구액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