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북부경찰서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 A(36) 씨를 협박한 혐의로 B(31) 씨에 대해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의 부인이 자신의 동거녀 가방을 훔친 사실을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A 씨를 협박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A 씨 부인이 B 씨 소유의 가방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A 씨 부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 부인은 B 씨와 500만 원에 합의를 했다. 사건 당시 A 씨 부인이 벌금 30만 원의 약식기소명령을 받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B 씨는 A 씨에게 “약식명령서와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B 씨는 6월경 A 씨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연락을 달라. 연락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서와 관련 글을 삼성라이온즈 게시판과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자 지난달 26일쯤 삼성 라이온즈 게시판과 야구 관련 사이트에 약식명령서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