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MOU) 체결, 육-해상 협업으로 화학사고 사각지대 해소 -
협약 양 당사자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업무협약은 6월 9일 국민안전처, 환경부 장관이 체결한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협약은 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해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운반선의 통항이 빈번하고, 원유, 제품유 운송 선박과 차량이 많은 여수·광양항에서의 오염사고 대응을 상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사고 대응 시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여수해경은 내수면에서의 기름오염에 대해 지원하고,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해상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지원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공동 대응하게 된다.
특히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