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도의원 대표발의...농어업인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소득증대·복지향상 지원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이달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농어업인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 FTA 체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북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용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26만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지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농가소득이 증가해 농도 전북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