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4일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4월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저열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은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가 저속한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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