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형 B군(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찌른 곳이 급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만큼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B군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흉기를 가져와 B군의 가슴을 찔렀다. B군은 저혈량쇼크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B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모두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비상계엄에 707부대 투입…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온라인 기사 ( 2024.12.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