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마섬. 출처=YTN 뉴스캡쳐
[일요신문] 일본 정부가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면 마땅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향후 양국 간 협의와 국제회의 자리를 이용해 과거 조선인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다.
7일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보도내용을 가지고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면 마땅히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문제가 됐던 7개 (징용)시설에 대한 완전한 풀 히스토리, 완전한 역사들이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느냐가 중요하다”며 “세계유산위원회와도 협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본 측과도 협의를 해서 일본 측이 발표문에서 밝힌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이행계획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 그 이듬해인 2018년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그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이코모스도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되어 있다”며 “점검체계가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forced to work’라는 표현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영어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7월 5일 등재 결정 당시에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도 영문본만이 정본이라고 선언한 바가 있다”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