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 아무개 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밤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 A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했다.
이후 오 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A 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며 12월 21일자로 오 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오 씨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제11호를 근거로 오 씨의 행위가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판사는 이날 “자동차 내부에서 타인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경우도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