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MBC가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MBC의 자회사인 MBC C&I에 파견돼 근무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다음날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이듬해 1월15일 통지했다.
MBC는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기자가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16일 MBC 방콕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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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