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지난 749호에서 가수 이선희의 재혼설과 은퇴설에 대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9월 18일 오전 <일요신문>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선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는 곧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기사화됐습니다.
그런데 ‘<일요신문>에 의하면’이라는 인용 문구를 정확히 밝힌 매체는 서너 개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언론사는 이를 자체적으로 취재한 기사인 양 보도했습니다. 물론 자체적인 확인 취재를 거쳐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을 추가했지만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일요신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인 이선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완 취재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취재에 어려움을 겪기는 <일요신문> 연예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선희와 가깝게 지내던 측근들에게 폭넓게 접근했고 이선희의 집 주변 등을 탐문 취재하며 파악한 내용을 기사화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윤리 강령에는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요즘 연예계는 나날이 늘어가는 연예 관련 매체들이 쏟아내는 기하급수적인 기사들로 인해 고민이 깊습니다. 뉴스 밸류에 대한 검증 없이 쏟아지는 시시콜콜한 연예 뉴스에 식상해하는 독자들도 많아진다는 게 연예계 기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신문윤리 강령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연예 뉴스의 신뢰성까지 떨어트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