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절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매니저는 “영화 촬영을 위해 몇 달 동안 주로 지방에 있어 불가피하게 체납한 것”이라며 “꼼꼼한 성격으로 각종 고지서를 직접 챙기는 편인데 지난 5개월 동안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얘기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혀 연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회사(소속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내고 있어 연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건보료 고의 체납 의혹을 부인했다. 체납된 건보료도 곧 납부할 예정으로 이미 납부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역시 문제는 바쁜 스케줄이다. 매니저에 따르면 김 씨가 그 전에도 몇 차례 건보료를 몇 달씩 체납했었다고 한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 돌입하면 너무 바쁘게 지내 이를 챙기지 못하다 한꺼번에 납부하곤 했다는 것. 그렇다고 건보료 체납이 용인될 수는 없는 일. 매니저는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